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전자발찌 끄고 야간 외출한 30대 '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4/04/09 11:09
울산지법은 전자발찌의 전원을 끄고 법원의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성범죄 전과자 32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산 뒤
2012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아오다
지난해 2차례 전자발찌 전원을 꺼
보호관찰소로부터 전원을 켜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야간에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의 야간 외출 금지 특별준수사항도
5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