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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챙긴 유사수신 일당 17명 기소
송고시간2014/04/04 09:54
울산지검은 증권투자를 미끼로 13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챙긴
유사수신 사기업체 이사 33살 이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 11명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했으며,
달아난 업체 대표이사 33살 김모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해 연 36%의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78명으로부터 13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증권투자 경력이 없는 주범 이씨는 국립대학교수 겸
증권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직원들에게 "연 1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으도록 했으며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피라미드 사기영업을 벌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