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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짓 휴학생·노숙인에 '징역 3년6월'
송고시간2014/03/28 10:39
울산지법은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A씨와 노숙인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군 제대 후 대학 복학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숙자 B씨는 지난해 말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나오다가
마주친 주인에게 벽돌을 던지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