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시설과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13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시는 학교 주변 200미터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분식 등을 판매한 울주군 언양읍의 한 음식점을 고발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전한 음식점 한 곳을 폐쇄했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15일을, 그리고 2곳의 고교 매점과 학교 인근 슈퍼마켓 4곳에 대해 각각 과태료 30만원 씩을 부과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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