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고기를 국내산이라 속이고 2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라고 속여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산에서 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호주산 소고기 등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2등급 품질의 한우를 1등급으로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3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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