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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미성년자와 성관계 '준강간' 20대 집유
송고시간2014/02/09 18:13
술을 함께 마신 뒤 만취해 잠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4월 10대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하자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 격분해
종업원 C씨를 병으로 두 차례 내려치고 이를 말리던 여종업원의
얼굴을 한 차례 손으로 때렸으며, 인근 편의점에서 제품을 손괴하는
등의 범죄 혐의도 함께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