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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12억 챙긴 조선사 前간부 2심 형량늘어
송고시간2014/02/12 20:19
울산지법은 납품업체들로부터 180여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받은
대우조선해양 전직 차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 1년이
늘어난 징역 4년에 추징금 11억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식의 졸업 선물로 순금 행운의 열쇠를 요구하고, 해외여행 비용
등도 하청업체에 부담하게 한 같은 회사 부장 B씨에 대해서는
형량이 2개월 준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납품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에
물량을 늘려준 대가로 받은 금품이 12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여러 개의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