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학생 단체 버스를 운전하려 한 57살 김 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12/26) 오전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40명을 태우고 시외로 진로체험 학습을 가려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적발 당시, 면허 정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였으며, 학교는 대체 운전기사를 투입했습니다. 일선 학교는 학생 장거리 수송시 경찰에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요청해야 하며, 이날도 학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음주측정에 나섰다가 적발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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