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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누구나...남구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송고시간2020/06/12 19:00
울산 지역 임산부라면 누구나 남구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구청은 출산 장려와 임산부 우대 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인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여성이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