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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우편물 발송자 고발
송고시간2023/02/23 18:00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A조합의 조합원 다수에게 불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로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비조합원 B씨는 A조합의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신인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권을 가진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도 금지돼 있습니다.//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