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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기흥 판사는 공중 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몸을 밀착하는 등의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앞서 두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왔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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