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리포트]강양우봉 공유수면 매립..위법사실 드러나
송고시간2020/10/07 19:00
앵커멘트> 지난해 12월 공유수면을 매립해 준공된
강양우봉지구 공장부지의 정산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정업체를 임의로 선정함으로써
정산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울산시와 울산해수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위법사실이 공무원의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이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공유수면을 매립해
준공된 강양우봉지구입니다.

신한중공업이 사업을 대행했고,
울산시가 매립면허관청으로 준공처리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매립면허관청이 공모를 통해 2개 감정업체를 선정하고
매립부지의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으면
차액을 국고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기업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당시 임의로 2개 감정업체를 선정했고
이들 감정업체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울산시는 법대로 한다면 매립면허관청인 울산해수청이
감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창열 울산시 지역개발과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시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감정평가업체(2개업체)를 공고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울산해수청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모든 행정 절차는 울산시에 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울산해수청 관계자 / (06:07)법률 관장이나 공장부지 조성이나 국가산단 개발 자체가 울산광역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에 대해, 울산시는 어느 쪽에 책임이 있든
감정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최창열 울산시 지역개발과 / 이 경우에는 신한중공업 측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공장부지 감정가를 축소해 기업체가 부당 이득을
챙길 가능성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인터뷰> 최창열 울산시 지역개발과 / 감정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적당하게 수행을 했고, 그 결과는 전문 업체로부터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자체는 부정돼서는 안됩니다.

지난 10년간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공장부지는
강양우봉지구와 당월지구 등 2곳.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히 오는 12월 준공을 앞둔 당월지구는 물론
그동안의 공유수면 매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강양우봉지구 매립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실이
공무원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유착관계에 의한 의도적인 범행인지 밝혀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 받는 등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