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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10/08 18:00



4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A씨의 아들 41살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남편이자 아버지인 69살 C씨와 다투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것을 본 아들 B씨가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쳤고, A씨는 아들의 범행을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둔기로 여러차례 남편을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어머니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아들 B씨에게는
4명이 징역 7년으로 가장 낮은 형량에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A씨가 40여 년 동안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순종했고,
자녀와 손자 양육에 헌신한 점, 이웃들이 한결같이 불행한 가정사를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