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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에게 음란행위 시키고 음란물 소지 30대 중형
송고시간2020/08/31 18:00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음란 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음란물 제작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게 해 전송받는 등
올해 4월까지 10대 미성년자 6명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가 하면 음란물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