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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화나 신천지교회에 돌 던진 4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0/08/31 18:00
울산지법은,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에 화가 나
신천지 교회에 돌맹이를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남구에 있는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이유로 주먹 만한 크기의 돌멩이를 던져
20만원 상당의 교회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새벽시간 울산의 한 호텔에서 총지배인을 만날 수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자신의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