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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18억8천만원 부과
송고시간2020/08/28 18:00
울산지법 이필복 판사는 한국석유공사가 세무당국에 신고 없이
1억8천여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한 데 대해 인천세관이 부과한
과태료 취소 소송에서 석유공사에 과태료 18억8천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석유공사는 베트남 메콩분지 광구에 대한 해외자원개발을 하던 중
베트남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2014년부터 18년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은행에 239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 달러를
송금했다가 인천세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23억5천여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석유공사는 해외직접투자사업인 만큼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금 납부를 위한 거래도 신고대상이라며
석유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석유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