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오늘 유사성행위를 알선해 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피부관리실 업소 주인 45살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외관상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해주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3천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130여명의 남성회원을 관리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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