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 한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융자 희망업주를 오는 11월말까지 해당 구. 군 위생업무 부서에서 접수받고, 이를 검토한 뒤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내를,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신용, 담보는 경남은행 여신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융자대상은 현재 울산에서 허가받아 영업중인 식품위생업소로 주방 또는 객실과 화장실의 시설개선에 따른 설비개선 자금이 필요한 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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