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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5억 융자
송고시간2005/02/16 09:00
울산시는 올 한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융자 희망업주를 오는 11월말까지
해당 구. 군 위생업무 부서에서 접수받고,
이를 검토한 뒤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내를,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신용, 담보는 경남은행 여신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융자대상은 현재 울산에서 허가받아 영업중인
식품위생업소로 주방 또는 객실과 화장실의
시설개선에 따른 설비개선 자금이 필요한 업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