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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한 불법대부업자 체포
송고시간2005/01/31 08:53
울산지방 경찰청 여경 기동수사대는 오늘(29),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삼산동과 달동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공급해주고,
3개월간 소개료 3천여만원을 챙긴,
30살 김모씨와 33살 이모씨를 긴급체포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또,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겨,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을 통해
여종업원을 공급받은 노래방과 유흥주점이 확인되면
이들 업주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또, 피의자들에게 고용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여종업원 20명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 상담을 의뢰해,
피해사실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