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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회생제도 첫 수혜자 결정
송고시간2005/01/20 09:04
개인채무자 회생제도가 시행된 이후
울산지역에서도 첫 수혜 대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자영업을 하는 38살 이모씨와
보험설계자 36살 안모씨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한 이씨의 경우
이자를 제외한 채무원금 2천112만원 모두를
45개월에 걸쳐 변제한다는 계획으로, 월평균 소득
백만원 가운데 생계비 53만원을 공제한 47만원을
매월 변제하다는 내용으로 인가됐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한 안씨는
이자를 제외한 채무원금 5천만원의 51퍼센트인 2,500만원을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고 월평균 소득 132만원 가운데
생계비 90만원을 공제한 42만원을 매월 변제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