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용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울산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동구청장은 지난해말 업무추진비로 동구지역 51곳의 경로당에 밀감 한 상자씩 모두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와 관계없이 후보가 될 사람과 현직 선출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기부행위가 일절 금지된다며, 위법 행위가 입증될 경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장은 업무추진비 400만원 이하는 부서 전결로 처리되는 상황이라 사용내역을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책임지겠다고 밝혀서 위반 사항이 입증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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