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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원 위법운영 31건 적발
송고시간2005/01/20 09:05
교육분야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과 관련해
울산시 교육청이 지역 학원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3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새해 1월 11일까지
지역 내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초과징수와
상해보험 미가입 등 위법 운영에 대한 점검을 펼친 결과,
모두 3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을 보면 통보 없이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한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건, 교습소 정원을 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해
적발된 경우가 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사안에 따라 교습정지 4건과
경고 2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 학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