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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흡입 30대 검거
송고시간2005/01/25 09:01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4)
대마 씨앗을 담배개비에 넣어 흡입한,
울산시 남구 36살 김모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밤 11시경
울산시 남구 소재 모 모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부터 구입한 대마씨앗을
자신의 담배에 넣어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 외 또다른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조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