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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김진규 남구청장 대법원 선고 오는 27일
송고시간2020/08/19 18:00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기일이
오는 27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돼
내년 4월 남구청장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되는데
대법원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빨라졌다는 분석입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cg in)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cg out)

(cg in) 김 구청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공직선거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 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cg out)

구청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지만
김 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구청장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2심 선고가 내려진 건 지난 5월입니다.

선거범죄 재판의 2, 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의 경우
1심과 2심 선고가 늦어진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질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예상 외로 빨리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지난달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구청장직에 복귀한 김 구청장의 정치 운명은
일주일 후면 결정됩니다.

클로징> 오는 27일 대법원이 구청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원심을 확정하면
김 구청장은 즉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고
내년 4월7일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