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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 활동 여성 살해 시신 훼손·유기 70대 징역 25년
송고시간2020/08/19 18:00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포교 활동 중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호감을 갖고
기도비와 제사비 명목으로 돈을 기부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B씨에게 기도비 등으로 현금 100만원 등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왜 100만원만 주느냐"는 말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한데 이어 범행 하루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종이 상자에 넣어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 주택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