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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첫 다자녀가정 기준 통일 추진
송고시간2020/02/04 17:00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화된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그동안
다자녀가정의 정의가 없어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
제 각각으로 규정된 개별 자치법규에 의해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울산에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일된 지원 기준을 세우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