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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선거운동 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송고시간2024/04/18 18:0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4/18)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 피켓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통장과 이장, 반장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