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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송고시간2004/03/02 09:28
울주군은 고속철 유치 이후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울주군 언양과 삼남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이를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와
문서를 위조해 남의 땅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