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과 권순용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를 각각 발의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 의원은 ‘보도점용 공사에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와 ‘도우미 자격’ 등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된 것과 연계해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 후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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