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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수입 70억이상 기업, 외부세무조정
송고시간2005/01/04 10:40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 같은 ‘외부세무조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외부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에
정확한 조정이 필요한 법인들에 대해 세무사가 반드시
사전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외부 세무조정 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