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내일(3/28)부터 시작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3/28)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일(3/28) 여야 양당은 공업탑로터리와 태화로터리에서 총선 출정식을 갖고 총선 필승의 결의를 다집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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