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무원 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전공노 울산 남구지부장인 쉰 살 이 모 피고인과 중구지부장 45살 김 모 피고인, 북구지부장 42살 여 모 피고인에게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공무원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과 파업을 할 경우 엄벌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불법인줄 알면서 파업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전공노 울산지역본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피고인과 김 피고인은 지난달 15일 전공노 파업 때 남구청과 중구청에서 각각 300여명, 여 피고인은 북구청에서 210여명이 파업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1년이 구형됐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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