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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간부 3명, 징역8월 집유2년 선고
송고시간2004/12/24 09:16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원 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전공노 울산 남구지부장인 쉰 살 이 모 피고인과
중구지부장 45살 김 모 피고인, 북구지부장 42살
여 모 피고인에게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공무원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과
파업을 할 경우 엄벌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불법인줄 알면서
파업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전공노 울산지역본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피고인과 김 피고인은 지난달 15일 전공노 파업 때
남구청과 중구청에서 각각 300여명, 여 피고인은 북구청에서
210여명이 파업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1년이 구형됐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