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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거 급여 지원 대상·금액 증가
송고시간2020/01/29 17:00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임차료와
집수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기존 44%에서 올해 45%로 확대되고,
주택개량 지원비도 21%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임대료가 10~12% 인상돼 4인 가구의 경우
24만7천원에서 27만4천원으로 증액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