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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50만원
송고시간2004/12/03 08:52
울산시는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발생 신고 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우리나라에는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으로 13그루가 발생한 이후
해마다 확산돼 울산지역의 경우 현재 울주군
서생, 온산, 청량면 등지와 남구 상개동, 북구 시례동 등
120헥타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울산지역 죽림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재선충 발생 신고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조정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방제작업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