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은 지역물가 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4년 월동기 물가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해 이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를 ‘월동기 물가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부당인상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실시간 가격동향 점검, 물가안정 정착 캠페인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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