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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 초과 고리대금업자 영장
송고시간2004/11/29 08:30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7)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율을 초과한 높은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고리대금업자 남구 무거동 36살
이 모씨에 대해서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울주군 청량면 42살 서 모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원을 떼는 등
모두 22명에게 턱 없이 높은 연 880%의 이자율을 적용해
천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자는 연 66%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