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의 제8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된 생계형 필수 운전자 12명이 구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8%로 면허가 취소된 중구 다운동의 배달기사 김 모씨를 면허정지 110일로, 혈중알콜농도 0.090%로 면허가 정지된 남구 신정동의 버스기사 송 모씨는 면허정지 50일로 감경하는 등 행정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34명 가운데 12명을 구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하.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생계형 필수 운전자를 위한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또 다른 음주전력이 없고, 혈중 알콜농도 0.12%를 초과하지 않으며, 음주측정 거부자가 아니어야 하는 등의 신청요건이 있는데도 이를 몰라 요건 부적합으로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며 민원인들의 정확한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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