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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송고시간
2020/0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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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부지인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대가
내일(1/29)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됐습니다)
울산시는 청량읍 율리 일대 21만8천여㎡ 부지를
내일(1/29)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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