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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초생활 급여 문턱 낮추고 급여액은 높여
송고시간2020/01/28 17:00
울산시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를 10%로 하향 조정하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만 25세에서 64세인 근로연령층 수급자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의 30%를 공제해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으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생계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척추MRI와 자궁, 난소 초음파, 당뇨병 관리기기
등을 급여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