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올해부터 대폭 완화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남구청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기준 138만 4천원에서 142만4천으로 전년 대비 2.94% 인상됐으며, 근로연령층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존 5천400만원에서 6천9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주거용 재산 인정한도액도 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밖에도 자녀 부양비 부과율도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10%로 인하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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