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법인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기업에게는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울산세무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에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울산세무서는 이런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편의를 돕기 위해 다음달 8일부터 전자신고를 받기로 했으며 국세청의 적합판정을 받은 회기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바꿔 홈텍스 서비스로 전송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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