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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불만에 '의사 똥손'..'모욕죄' 벌금형
송고시간2024/04/22 18:00
성형외과 시술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가리켜 '똥손'이라 표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똥손'이라고 하는 등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리고 병원이 어디냐고 묻는 회원들에게
메신저로 병원과 의사의 실명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정보 차원에서 전달했을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쓴 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