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중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 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법안'이 국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긴급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여·야·정이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축소는 시급한 과제인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어렵게 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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