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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활임금 199원 인상..시급 1만936원
송고시간2022/12/01 18:00
울산시와 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만 936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올해보다 시간당 199원 인상된 만 936원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28만 5천600원이 지급됩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울산시와 울산시 소속 공공기관의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천 889명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