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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밸리산단, 조경 의무 조항 삭제
송고시간2022/12/01 18:00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기업들의
공장부지 내 조경 설치 의무조항이 삭제돼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했던 공장부지 활용 제약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2월 1일 자로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면적 조항을 지침에서 삭제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의 저수지나 녹지, 공원을 활용해
실질적인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면 됩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