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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구청장·시의원·구의원 각 1명씩 기소
송고시간2022/12/01 18:00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울산지검은 모두 148명을 수사해
이 중 5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으며,
금전선거사범이 16명, 흑색선전과 폭력선거사범이 10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이 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자의 경우 울산에서는
구청장 한 명과 시의원 한 명, 구의원 한 명 등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