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어치의 위조 유가증권을 유통하려 했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위조한 양도성 예금증서와 현금보관증 등 유가증권 3조원어치를 시장에 유통하려한 혐의로 61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무기명 예금증서와 현금보관증 등 액면가 3조원어치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뒤 서울 강남의 건설시행사 대표 65살 박모 씨등 3명에게 접근해서, "전 정권의 비자금이라"고 속여 이를 찾아오는 대가로 수수료 등 금융비용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외국 은행에 있는 유가증권은 국내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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