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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_ 원장이 무단 투약 (VOD)
송고시간2009/09/16 08:58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병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원장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사를 맞고 그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R)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맞아온 개인병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개인병원 원장 38살 서모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1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디아제팜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릿지) 디아제팜입니다. 이 약품은 간질환자의 발작이나
수술 전후의 환자를 진정시키는 데 사용하는 정신신경 안정제입니다.

이 약은 보통 성인에게 투약할 때 5밀리그램을 투약합니다.

하지만 서씨는 한번에 앰플 한병 분량인
10밀리그램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밀리그램은 성인이 수술을 앞두고 마취하기 전에 투약하는 양입니다.

인터뷰) 도명진 / 약사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의존도가 높아진다"

서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약한 상태에서 오후에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또 국가에서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리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가짜로 꾸몄습니다.

인터뷰) 윤성환 / 울주경찰서
"환자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허리디스크 때문에
진통제 용도로 투약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서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빼돌린 약품이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박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