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중소기업 대표 A씨와 임원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거래업체의 계약금액을 부풀린 뒤 이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챙긴 금액이 40억원이 넘는다"며 "또 부풀려진 계약금 때문에 거액의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협력업체들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모두 40억 정도의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3억원에 이르는 부가세와 법인세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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