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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_ 시 부담금 잘못 부과..50억 취소
송고시간2009/09/14 10:23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울산시가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42억여원 가운데 92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산시는 준주거용지 용적률의 한도인
500퍼센트를 적용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면적을 합해서 계산한 평균 용적률은
318.8퍼센트"라며 "이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은 92억원이므로
초과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조합은 울산시가 부담금 142억여원을 부과한 데 대해
용적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